소정근로시간 의미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바 일수’ 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 또 노사가 ‘근로하기로 합의하여 정한 바 일수’를 의미하기도 하며, 1주, 1달,1년의 소정근로일수가 있다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