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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5년1월1일 입사자가 2016년1월1일에 연차가 발생했을때 2016년12월31일까지 연차를 하나도 안쓰면 다음해로 이월되는건가요?

조회수 2 | 2016.12.16 | 문서번호: 224957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2.16

연차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므로 회사는 연차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연차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안 돼 다음 해로 이월시켜 사용하게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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