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에 이어 민간 은행까지 노사 합의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권한도 없이 불법 의결을 강요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노조가 이사회 의결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낸상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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