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된바 있었으며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바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나온것이며, 기각사유는 대통령에서 물러날 정도는 아니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