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명을 낭독하였으므로 유언자가 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는 경우이므로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은아들은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작은아들이 억지로 공증인 없이 유언자를 압박하거나 다른 상속인들(형제들)을 협박하거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