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특검이 “동행명령제와 같은 강제 구인 조항이 없으므로 (참고인들을 출석하게 하도록) 설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배경이다. #@#:# 일정 장소로 인치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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