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밴드에서 저에게 "안비싼걸 원하는건 결국은 비싼걸 원치않고 싼걸 원하신거 아닙니까?ㅋㅋㅋ 그리고 시비라뇨 전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거면 피해망상이 있으신가보네요. 그런 콤플렉스를 생각도 못하고 말씀을 드렸으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대답 똑바로하세요. 부모님께도 그따위로 말씀하세요? 던지실거면 똑바로 던지시던가요 본인이 비싼걸 원치않고 싼걸 원하는데 그게 아니면 뭐라는거인가요 ㅎㅎ"" 라고 모욕감을 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1 | 2016.11.29 | 문서번호:
224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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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6.11.29
모욕죄는 모욕성, 공연정, 특정성이 성립해야 하는데 모욕성은 상대방이 모욕감, 모멸감을 느낄 만한 언행이어야 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므로 밴드 앱에서 질문자님을 향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런 댓글이 달린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한다 볼 수 있고,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했는지의 여부를 말하는데 그 댓글이 질문자님을 향한 말임을 알 수 있고 밴드 회원 정보를 질문자님께서 공개로 설정해 놔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다른 회원들도 볼 수 있다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