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예인 카페운영자 분이 전화 오셨고 저는 일반 회원이고 무리를 일으켜서 근신중 인데 카페운영자분이 전화와서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장애인이시죠 말해서 예라고 말한거 같고 기억이안나는데 카페운영자한테 카톡으로 장애인으로 오해하실까봐 카톡보냄니다 라고 썼는데 장애인이라는거 들통난건지요 장애인이라고 카페 공지사항에 올리셨고 장애인인거 카페 장님은 모르심 장애인 지체 장애5급인데 장애인인거 카페운영자분이 아셨을까요 장애인인거 실제로 알아 보면 불법아닌지요
조회수 0 | 2016.11.26 | 문서번호:
224910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26
질문자님께서 맞다고 대답을 하셨고 카페에도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하니 최고 운영자분이 그 글을 봤다거나 전화한 운영자분이 최고 운영자분께 말씀을 드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묵살한다거나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개인이 누군가의 장애인 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