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장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2016년11월22일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이재명 시장은 "5천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수 없는 '세월호 7시간의 딴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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