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의 뜻은 국가긴급권의 하나이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수 있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 보통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시에 발동되며,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동된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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