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20일 뒤 해고하겠다\', \'15일 뒤 해고하겠다\' 하는 경우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해고 통보나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말이며, 다만 이는 수습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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