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살이 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연금 탈퇴는 불가하며, 다만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중단돼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납부한 돈은 60살 이후 최소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납부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이자를 더해 모두 일시불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