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A 씨는 범행 뒤 차를 운전해 달아나다가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한 차례 더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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