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12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고 밝히고 경찰에 행진 신고를 했다. #@#:#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은 청와대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규정한다. 청와대 외벽에서 신교동 교차로까지는 약 200m 떨어져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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