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종 차별에 대한 법률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언행에 있어서는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적시(공표)한 경우엔 명예훼손죄, 그 밖의 경우엔 모욕죄 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처벌하는데 2009년에 버스에서 인도인 교수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한 사람이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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