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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베이해외대행사이트관해서 80만원짜리물건이잇는대요 일본직구래요 그걸살려고 60만원을 예치금 즉보증금으로 구입하려고넣엇답니다 그물건이 주문제작인진모르겟지만 제작해야된다는것같은대 그물건이 다완성될쯤에 20만원 예치금을또넣어야된답니다 그런데 그 20만원을 못넣엇다고 위약금을 물어야된답니다 60만원을 물어내야한대요 이럴경우가잇나요? 애초에 물건이 80만원가격이면 처음에 80만원을 다내야하는거아닌가요?

조회수 0 | 2016.11.05 | 문서번호: 224860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1.05

상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고 주문 제작을 하지 않는 상품이라면 처음부터 80만 원을 다 받았겠으나 해당 상품은 직접 주문 제작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 예치금을 먼저 받아 구매자에게 \'이 상품을 반드시 구입하겠다\' 하는 약속, 담보를 받은 것이며, 예치금은 그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지불 금액의 일부를 먼저 내는 \'선불금\'이 되는 것이고 일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약속을 깨는 \'위약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상품 페이지에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이 설명돼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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