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고 주문 제작을 하지 않는 상품이라면 처음부터 80만 원을 다 받았겠으나 해당 상품은 직접 주문 제작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 예치금을 먼저 받아 구매자에게 \'이 상품을 반드시 구입하겠다\' 하는 약속, 담보를 받은 것이며, 예치금은 그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지불 금액의 일부를 먼저 내는 \'선불금\'이 되는 것이고 일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약속을 깨는 \'위약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상품 페이지에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이 설명돼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