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조건은 헌법 65조에 있으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때 국회에서 소추의결가능합니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경우, 과반수이상 국회재적의원발의 필요하구요, 의결에서 3분의 2 이상이상 찬성이 나와야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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