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만 원 또는 추징금 2천만 원 이상이 미납된 경우, 국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써 압류, 공매 등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에 출국 금지가 이뤄집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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