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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에서개인워크아웃인터넷으로신청할려고하는데요신청하는즉시바로수임료를지급해야하나요??

조회수 1 | 2016.10.22 | 문서번호: 224829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0.22

아니오, 전문사무실에(브로커사무실이 아닌) 위임여부 결정된 후 수임료를 납부하는데요 사무실 자체적으로 수임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수임료대출 권유하는 사무실은 피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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