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fe.naver.com/whgdmsemf/342 여기 보시면 지도에 나온부분이 면적 695평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사실 기준이 다양하지만 넓은편입니다. 명의가 아버지 포함 형제 3명으로 되어있다면, 명의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형제분이 돌아가시면 가족중 (어머니나 첫째) 한명이 대신 명의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계약서나 따로 할당받은 양의 가격만큼 가져가실거에요. 돌아가시게될 경우 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사망자 토지소유 조회를 하게되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