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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알바를한다고 갔는데 교육을받아야한다고 해서 5일간 교육을받고 못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교육비는 주신다해서 받았는데 4만원을주셨는데 제가 수요일3시간 목요일3시간 3분 금요일4시간 토요일6시간 했는데 4만원받은게 적당한건가요??교육비여서 80%준다고하셨는데... 만약잘못주신거면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0 | 2016.10.05 | 문서번호: 224788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0.05

최저임금보다는 적게 수령하신 걸로 보이며, 수습기간이라는 이름으로 80% 주는 관행은 금지되었다고 하며,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근로감독관이 2일분과 20%에 대하여 지급하라고 점주에게 지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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