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5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6년9월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에대한 법리상 다툼의여지를 고려할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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