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비밀 보장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에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발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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