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대한민국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해야 하며,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이어야 합니다(제4조-교사의 확보 기준: 교육/연구 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제3항(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에 편제 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 정원을 곱해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제5조-기준 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제6조에 따른 교원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 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 완성 연도 전까지 모두 갖춰야 하며, 제6조의 내용은 대학은 편제 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 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조교는 제외)을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7조에 따른 수익용 기본 재산(4년제 대학은 300억 원)을 확보할 것이 조건입니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