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에 사는 J(52)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친 도둑을 때린 혐의(상해)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일이 발생 했다고하는데요. #@#:# J씨는 "절도가 발각되자 오토바이를 운전해 돌진해 보호하기위해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과잉 방어가 됐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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