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이전시 양도인 없이 질문자님 혼자 차량명의이전을 하시려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인(차량판매자)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1통,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 인감도장날인 위 3개서류를 질문자님께서 양도인에게 받아오면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만 무조건 양도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구요. 위임장은 필요없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질문자님의 인적사항 이름/주민번호/현재주소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발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양도인에게 인적사항을 미리 알려주시구요. 나중에 인감증명서를 받을때도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해당차량 보험가입영수증 준비하셔서 받아오신 양도인서류와 함께 가까운 구청차량등록과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사업소안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인인감날인이 찍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신 후 담당직원분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등록세까지 납부하시면 질문자님 혼자 자동차 명의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