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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선시대 에는 검사나 판사, 배심원 변호사를 어떻게 불렀나요,

조회수 2 | 2016.09.20 | 문서번호: 2247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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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6.09.20

조선시대의암행어사나사헌부소속관리들이현대의검사정도라고볼수있으며,변호사는조선시대때에는\'율과\'라는잡과가운데형률에밝은사람들을뽑는과거시험이있었는데거기에통과해서벼슬을얻은사람들을\'율관\'이라고했고,과거에는백성중5%정도만글을알았고나머지95%는문맹이었으니백성들이억울한일을당하더라도정상적인소송이나거래를행함에있어상당한고충이뒤따랐습니다.그러니관아주변에살면서백성들의소송이나거래를대신해주는일을전문적인직업으로삼는자들이생겨났고그들을고용해대리소송을하는행위를\'고용대송\'이라지칭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고용대송\'으로인한폐단이점차늘어나자성종9년(1478)8월에이를제도적으로금지시켰습니다.그리고일반적으로어떤사건의수사는수령이라해서각고을을맡아다스리던지방관이따로있는데그들이사건수사를알아서하고죄인들은일반적으론자기들스스로변론을해야했는데큰사건이발생해서자체적으로해결을못볼때에는중앙에알려서\'안핵사\'라는임시관리를파견해서조사를했습니다.그리고조선시대에는배심재판이없어서배심원도존재하지않아서따로명칭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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