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답변드린다면 할인캐시백은 청구할인을 말합니다 전월실적이 충족되신경우 할인가맹점에서 일시불로 물품구매시 현장에서는 원가 그대로 결제가되며 청구서가 결산되는 시점에서 ㅡ 로 청구서에 표기되어 신한할인캐시백으로 할인된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드리는것입니다 통장에보면 할인캐시백으로 입금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청구할인은 결재시 청구결산때 할인되어 다시 할인된금액의 돌려드리는것을 말하며 현장할인은 결제당시 현장에서 바로 할인된금액으로결제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