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최근 의료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매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회수 3 | 2016.09.15 | 문서번호: 224758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9.15

①일회용주사기재사용금지및처벌강화-과거엔일회용주사기를재사용한경우이를비도덕적진료행위로봐서해당의료인에게자격정지1개월,의료기관에게시정명령이각각내려졌지만이번개정을통해일회용주사기재사용금지의무를명문으로규정함은물론이를단순히위반한경우엔1년이내의자격정지,환자의생명,신체에중대한위해를가한경우엔면허를취소할수있도록함.②진료중인의료인과환자폭행및협박시가중처벌-과거엔형법상폭행의경우2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협박의경우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불과했으나이번개정을통해진료중인의료인과환자를폭행및협박한경우엔현행형법보다엄하게처벌할수있도록해서\'5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도록함.③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시효도입-과거엔다른전문직인변호사,변리사등에게는시효가있었음에도의료인에게는이러한시효가마련돼있지않았는데이에처분사유가발생한날부터5년(의료인이아닌자에게의료행위를시킨경우와진료비허위청구의경우엔7년)이지나면자격정치처분을제한함으로써의료인의법적안정성을도모할수있게됨.바이트수제한으로나머지내용은\'http://sm1.kr/2WR\'여기서더자세히확인하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