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A씨는 B군의 목까지 조르려 했지만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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