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전국(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왼쪽의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신 다음 본인 인증>신고인 정보 입력>신고 내용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신고하셨더라도 형사사건 처리 절차상의 특성으로 진술 조서 작성, 피해 증빙 자료 제출 및 확인 등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서로 몸캠을 했다는 증거만 확실히 갖고 계시면 질문자님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일단 질문자님의 신고를 접수하는 데만 빠르면 1~2개월, 최대 6개월까지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고 사건이 다 해결되기까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