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추가질문 녹음파일을 준사람이 양수경씨 팬카페 회원이고 저도 같은 회원이구요 노래는 저작권 때문에 주신분이 노래 부분만 지우셨어요 뭐라고 쓰고 올리죠
조회수 7 | 2016.09.02 | 문서번호:
224729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9.02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6조제1항, 제83조제1항).되어있습니다. 녹음된 음악에서 배경음만 사용하시더라도, 배경음악 - 양수경 노래제목 MR 이렇게만 적으셔도 될 듯합니다. 누구의 음악인지 밝히기만 하셔도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