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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렇게문자가왔는데 이게 300만원벌금이확정된건가요 아니면 재판을받아야하는건가요

조회수 4 | 2016.08.28 | 문서번호: 224720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8.28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300만원 벌금에 처한다는 통지서가 온 날 부터 일주일이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납부를 하건, 강제 노역을 하건, 사화봉사로 대체하건 해야 합니다 벌금 납부기한은 한달입니다. 벌금분납 또는 연기는 벌금 액수와는 상관없이 벌금 고지서가 나온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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