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우외에도 대통령의 측근 두명을 특별감찰했다고 합니다. #@#:# 현재의 법에 따르면 감찰대상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과 배우자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