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016년8월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달전 검찰에고발한사건이 있었는데, 박근령씨에대한 고발사건이며, 적용법조는 사기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박근령 전육영재단이사장에대한 사기사건은수사중이고, 이 감찰관은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사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제기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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