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러면전그냥민방위만40살까지받으면됩니까??공익근무안하구요??
조회수 7 | 2016.08.22 | 문서번호:
22470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8.22 정신과 4급, 문신/자해 4급 정신과 3급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 제외 대상 보충역인 경우 예비역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충역은 예비역에 편성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교육소집 제외 대상인지 여부 관계없이 다 받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