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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러면전그냥민방위만40살까지받으면됩니까??공익근무안하구요??

조회수 7 | 2016.08.22 | 문서번호: 22470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8.22

정신과 4급, 문신/자해 4급 정신과 3급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 제외 대상 보충역인 경우 예비역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충역은 예비역에 편성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교육소집 제외 대상인지 여부 관계없이 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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