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랜덤 채팅(즐톡)을 하던중 어떤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쪽지내용속에 합의하에 했다는것을 알수 있고요 즐톡 쪽지말고 카톡이나 문자 등은 안했습니다 이때 상대여자가 성폭행으로 고소 한다면 즐톡 쪽지내용을 증거로 제시가능한가요(즐톡쪽지가 캡쳐 안됩니다)
조회수 11 | 2016.08.22 | 문서번호:
224708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8.22 네, 그렇습니다. 쪽지 내용과 함께 쪽지 화면을 다른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찍어 놓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 앱 내에서 주고받은 쪽지는 반드시 영구 보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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