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둘째 아이가 단명한다”며 50대 여성에게 8년간 4억5000여만원의 굿 비용을 뜯어낸 무속인의 행위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데요. #@#:# 피해자가 굿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은 만큼, 굿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기행위로 볼 수 없다고 법원측을 밝혔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