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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skt에 직권해지 되고 서울보증보험에 할부연체가있었는데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채무조정받고 납입중인데 제 명의로 sk에 1회선이 있는데(할부) kt에 할부로 개통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그 보증보험료?인가 그거내구요

조회수 7 | 2016.08.10 | 문서번호: 22468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8.10

불가능합니다. 직권해지된 금액 다 납부 하셔야 기기변경, 신규,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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