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친구분의 에스크에 한 말을 보고 친구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한데 친구분이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의거해 조사를 받고 처벌 유무가 결정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긴 하나 만약 고소를 한다면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