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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친구에스크에 성희롱발언을 했는데 그친구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경찰관과 통화하고 ip추적도한다하고 경찰서출소한다는데 에스크 신고되나요??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신고가 되면 어떤식으로 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조회수 12 | 2016.08.10 | 문서번호: 224680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8.10

질문자님께서 친구분의 에스크에 한 말을 보고 친구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한데 친구분이 신고를 하면 질문자님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의거해 조사를 받고 처벌 유무가 결정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긴 하나 만약 고소를 한다면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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