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더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의 경우엔 최종적으로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월 수익을 2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신다면 간이 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게 세금이 부담스럽지 않아 좋을 것 같습니다(처음에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 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