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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간좀가르쳐주세요ㅠ.

조회수 7 | 2016.08.01 | 문서번호: 224659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8.01

약식재판에서 판결이 나면 벌금은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그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그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벌금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 벌금 분납허가 신청은 검사로부터 그 벌금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분납허가 신청은 검사로부터 벌금 납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벌금 분납허가 결정을 받으면 최장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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