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는 고향기부제로 불리며, 기부금을 내면 기부자는 일부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고향은 재원을 받을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 출향민 중 기부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참여자가 고향에 기부하면 16개 시·도에 연간 4천억 원 가량의 재정 유입 효과를 볼수 있다고 연구되기도 했다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