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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고향세 추진

조회수 3 | 2016.07.20 | 문서번호: 22462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20

고향세는 고향기부제로 불리며, 기부금을 내면 기부자는 일부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고향은 재원을 받을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 출향민 중 기부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참여자가 고향에 기부하면 16개 시·도에 연간 4천억 원 가량의 재정 유입 효과를 볼수 있다고 연구되기도 했다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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