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경찰서 박아무개 순경은 2014년 피의 사건을 조사, 처음알게된피해자 A양(당시 만 16세)양에게 조사가 끝난 후 연락해 성관계를 맺은바 있다고 하는데요. #@#:# 피해자에게 "밥이라도 먹자"며 문자로 먼저 연락해, 너 아직도 조건 만남을 하냐며 돈줄 테니까 하자 라고 끈질 기게 요구한바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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