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대화 나눴던 걸 캡처해 사이버안전국이나 직접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고(경찰서에서 신고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신고는 가능하나 소액인 데다 상대방이 초범이면 기소유예(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금액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