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무비메이커로 유튜브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글꼴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비메이커이길래 괜찮을줄 알았는데 저작권 걸리나요? 동영상 조회수가 높아서 좋아했는데 수익창출해놨고요
조회수 8 | 2016.07.18 | 문서번호:
22462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18
폰트 종류에 따라 다른겁니다. 개인의 비영리적 사용일때 사용허가된 폰트가 있고, 영리적사용일 경우 불허하는 폰트가 있습니다.유튜브는 수익형 창출일경우에 영리적사용일경우 저작권의 위배가 됩니다.영상이나 로고에들어가는 폰트의 경우 라이센스를 별도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