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R(32)씨는 어선에서 일하다가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아, 배를 못타겠다고 하자 아프면 쉬엄쉬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 아프게 일해 받은 돈은 월 150만원.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따로 없어 그가 받은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6천30원)에 한참 모자라는 액수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따.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