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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임의탈퇴 연봉은?

조회수 1 | 2016.07.13 | 문서번호: 224610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13

임의탈퇴 징계가 내려질경우 구단의 동의 없이 최소1년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훈련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 또 연봉의 경우도 임의탈퇴가 결정되면 연봉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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