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7월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및 집회·시위에관한 법률위반등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한상균 위원장의 선고결과에 대해 민주노총은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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