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은 지 14일 이내에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올해 4분기 중 시행하기로했습니다 #@#:# 융소비자에게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이나 대출금리ㆍ대출규모의 적정성 등을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