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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대출 신청 후회한다면… 2주 내 철회할 수 있다

조회수 19 | 2016.06.15 | 문서번호: 224519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6.15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받은 지 14일 이내에 해지 의사를 표시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올해 4분기 중 시행하기로했습니다 #@#:# 융소비자에게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이나 대출금리ㆍ대출규모의 적정성 등을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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